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3221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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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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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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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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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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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특구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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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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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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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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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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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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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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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구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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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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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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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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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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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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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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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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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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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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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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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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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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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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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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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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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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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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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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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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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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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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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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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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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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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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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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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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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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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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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주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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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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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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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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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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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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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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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0【「건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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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1【「주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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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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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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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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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5【「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2절 토지이용에관한규제특례사항<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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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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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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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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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허가등의 의제】
제3절 권한이양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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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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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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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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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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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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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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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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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구 운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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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특구운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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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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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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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5장 보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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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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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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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견진술과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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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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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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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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