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4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국학교와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학교법인의승인등
add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add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add
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제2절 한국학교의운영
add
제8조 【교육과정】
add
제9조 【학력의 인정】
add
제10조 【수업료등】
add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add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제3절 학교법인의운영
add
제13조 【정관의 변경】
add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add
제15조 【임원의 승인 등】
add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add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add
제18조 【재산 관리】
add
제19조 【회계관리 기준】
add
제20조 【준용규정】
add
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add
제22조 【학교장의 직무】
add
제23조 【교원의 자격】
add
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add
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add
제26조 【징계】
add
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3장 한국교육원
add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add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제4장 재외교육기관등에대한지원
add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add
제31조 【국고지원】
add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add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5장 보칙
add
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add
제37조 【장학금의 지급】
add
제39조 【지도ㆍ감독】
add
제40조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add
제4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