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