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