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