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