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