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3억원. 다만,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5억원으로 한다.
  • 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2억원
  •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