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신용보증)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
  • 3.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