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