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주택사업자)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