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설립등기)
  •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 6. 지사 또는 출장소
  •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9.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