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81호, 2015.03.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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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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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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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창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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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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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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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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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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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창업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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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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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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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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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의 우선지원】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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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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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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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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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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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등】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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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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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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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결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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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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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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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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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용역 대금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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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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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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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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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전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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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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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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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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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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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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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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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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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영 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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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등록취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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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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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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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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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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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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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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