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