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18호,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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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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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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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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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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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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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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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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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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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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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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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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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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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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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용역 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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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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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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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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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부담금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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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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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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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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