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6.4>
  •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5. 대지조성기준
  •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