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조(입주자저축)
  •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3.3.23>
  •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