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업무)
  •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