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2015.3.30>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가.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2014.11.4, 2015.3.30>
  •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 ④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라. 지방공사
  •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사.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차.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