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①주택조합은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8>
  • 1.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2.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8>
  •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