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① 삭제 <2009.4.21>
  •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2006.11.7, 2008.2.29, 2010.11.15, 2013.3.23>
  •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