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