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 1. 채권의 발행번호
  • 2. 채권의 금액
  • 3. 채권의 이자율
  •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5. 채권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 ③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의 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 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