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법률 제13028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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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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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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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제2장 수의사<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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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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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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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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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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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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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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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수험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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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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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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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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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처방전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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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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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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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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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3장 동물병원<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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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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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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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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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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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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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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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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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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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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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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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3장 의2동물진료법인<신설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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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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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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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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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4장 대한수의사회<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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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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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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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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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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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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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비 보조】
제5장 감독<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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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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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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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6장 보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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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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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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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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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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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
제7장 벌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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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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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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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1.8.4, 2014.3.18>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동물보호법」
,
「의료법」
,
「약사법」
,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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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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