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⑩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개정 2010.4.5>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개정 2010.4.5>
⑧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10.4.5>
⑪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⑫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