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 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