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