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법률 제13082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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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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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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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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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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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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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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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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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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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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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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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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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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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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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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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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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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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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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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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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