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