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