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3158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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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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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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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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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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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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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재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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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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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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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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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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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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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우선 지원】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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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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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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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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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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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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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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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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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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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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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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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 보고】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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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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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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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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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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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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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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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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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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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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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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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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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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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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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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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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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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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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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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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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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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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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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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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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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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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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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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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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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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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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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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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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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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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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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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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
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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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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