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3158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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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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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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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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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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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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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재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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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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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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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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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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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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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우선 지원】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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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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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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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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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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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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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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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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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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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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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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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 보고】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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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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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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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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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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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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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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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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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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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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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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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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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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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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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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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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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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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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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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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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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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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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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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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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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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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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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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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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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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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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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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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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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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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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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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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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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
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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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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