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