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26호, 2015.05.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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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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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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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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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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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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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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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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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시설의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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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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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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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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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3장 주택의구조·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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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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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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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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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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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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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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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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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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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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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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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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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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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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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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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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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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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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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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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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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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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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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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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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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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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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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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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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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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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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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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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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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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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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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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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5장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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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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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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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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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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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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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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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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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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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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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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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제6장 대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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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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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간선시설】
제7장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등<개정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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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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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add
제60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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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add
제60조의 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add
제60조의 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add
제60조의 6【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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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add
제61조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제8장 공업화주택<개정1999.9.29>
add
제61조의 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add
제62조
add
제62조의 2
add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제9장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등<개정2013.5.6>
add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64조의 2
add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add
제65조의 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add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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