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2009.1.7, 2009.10.19, 2009.11.5, 2010.7.12, 2012.4.10, 2013.3.23, 2013.6.17,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