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기타 복리시설)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2009.1.7, 2009.10.19, 2009.11.5, 2010.7.12, 2012.4.10, 2013.3.23, 2013.6.17, 2014.3.24>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7. 주민공동시설
  • 8.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