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310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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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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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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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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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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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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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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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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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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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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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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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전담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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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전담회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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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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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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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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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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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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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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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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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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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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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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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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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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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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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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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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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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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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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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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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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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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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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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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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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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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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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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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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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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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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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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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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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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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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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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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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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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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3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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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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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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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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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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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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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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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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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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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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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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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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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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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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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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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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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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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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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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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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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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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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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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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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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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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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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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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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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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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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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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