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법률 제13086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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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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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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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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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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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권의 제한】
제2장 도로에관한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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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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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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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장 도로의종류및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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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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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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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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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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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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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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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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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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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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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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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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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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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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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4장 도로구역및도로와관련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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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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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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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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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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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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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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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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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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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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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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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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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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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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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도로의사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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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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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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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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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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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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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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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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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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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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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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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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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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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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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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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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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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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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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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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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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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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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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장 도로의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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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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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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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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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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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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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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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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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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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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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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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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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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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장 도로의보전및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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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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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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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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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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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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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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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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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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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제8장 도로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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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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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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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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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행정청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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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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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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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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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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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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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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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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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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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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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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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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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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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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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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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도로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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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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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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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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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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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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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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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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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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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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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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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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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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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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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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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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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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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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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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