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 비관리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이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만명
2. 목적 및 사유
3. 유지ㆍ보수 구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