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2호, 2015.06.0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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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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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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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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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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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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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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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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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제2장 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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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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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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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 수용또는사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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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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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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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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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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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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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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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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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화해조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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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용의 허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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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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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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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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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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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출석요구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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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5장 손실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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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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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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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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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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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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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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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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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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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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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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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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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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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일시적인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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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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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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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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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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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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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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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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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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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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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6장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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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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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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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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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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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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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환매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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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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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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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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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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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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