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3>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