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4.3.12>
  •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둘 이상(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하율 중 그 값이 높은 것으로 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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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1항제2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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