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01171호, 2015.06.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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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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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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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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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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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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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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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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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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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산 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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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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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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