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수집ㆍ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ㆍ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