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