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51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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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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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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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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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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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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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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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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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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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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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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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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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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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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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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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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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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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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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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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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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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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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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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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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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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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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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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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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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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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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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
·
제334조
·
제336조
·
제340조
제1항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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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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