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조(준용 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공항(제10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관리하는 공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제2항, 제80조,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제83조 중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항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