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화물정보망의 인증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하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의 인증절차 및 인증정보망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