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5.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