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