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