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제21조제2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부칙 6조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ㆍ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제21조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에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12.18>
⑤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및 제3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⑥ 제14조의8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3.6.4, 2013.7.16>
부칙 6조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ㆍ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2013.6.4, 2013.7.16>
⑧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