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50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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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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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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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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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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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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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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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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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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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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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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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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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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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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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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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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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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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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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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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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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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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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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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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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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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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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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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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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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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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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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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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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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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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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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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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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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4절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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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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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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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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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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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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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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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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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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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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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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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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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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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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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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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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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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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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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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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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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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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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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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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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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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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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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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